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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학생들은 대화방에 없는 A학생의 사진을 몰래 찍은 뒤 얼굴에 우스꽝스러운 사진 필터를 적용해 희화화하는 등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7월 나체 사진에 A학생의 얼굴을 붙이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연상케 하는 합성물을 만들어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
대화방의 존재는 8월 개학 직후 당시 대화방에 있던 B학생이 학교 측에 이를 알리면서 알려졌다.
이에 B학생이 전학을 요청했으나 교육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해당 대화방에 있었던 B학생은 ‘가해 관련자’로 분류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져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전학 승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B학생 측은 단순 초대받아 들어왔을 뿐 A학생을 함께 험담하거나 비방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학폭위는 오는 19일 A학생에 대한 성적 비하와 합성사진 게시와 관련한 학폭 사안과 B학생이 겪은 따돌림에 관한 학폭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A학생과 B학생은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