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홍준 중고나라 대표, 윤효준 세컨웨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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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서 중고거래 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한다.
중고나라는 전담 부서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해 제품 및 지속적 가이드 위반 활동이 확인되는 악성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및 차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 차원에서의 절차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플랫폼사 간 분쟁 해결 공동 가이드를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 간 분쟁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준비 중이다.
번개장터 최은경 CRO(최고대외관계책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개인 간(C2C)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는 “기술을 통해 유해 게시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자 제일 중요한 성장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이용자 보호망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