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3사, 공정위와 ‘중고거래 플랫폼 자율 준수’ 협약에 맞손

  • 등록 2023-06-12 오후 4:31:43

    수정 2023-06-12 오후 4:31:43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홍준 중고나라 대표, 윤효준 세컨웨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 간 직거래 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식’이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홍준 중고나라 대표,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윤효준 세컨웨어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당근마켓)
이번 협약은 리콜 등 위해제품 안전 관리 및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위해 진행됐으며 특히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안)’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됐다.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적ㆍ품목별 중고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협약에서 중고거래 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또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한다.

중고나라는 전담 부서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해 제품 및 지속적 가이드 위반 활동이 확인되는 악성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및 차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 차원에서의 절차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플랫폼사 간 분쟁 해결 공동 가이드를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 간 분쟁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준비 중이다.

홍준 중고나라 대표는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강조” 하며 “AI 기반 거래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및 중고거래 플랫폼 간의 상호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번개장터 최은경 CRO(최고대외관계책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개인 간(C2C)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는 “기술을 통해 유해 게시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자 제일 중요한 성장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이용자 보호망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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