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도자재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모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재단 소속 여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에 지난해 5월 재단의 한 사무실에서 다수의 인원이 있는 가운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 직원은 모아서 별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 대표는 “자기만 애를 낳아 키우냐”는 등 모욕적인 언행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 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사담당 부서장을 수차례 불러 해당 여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하며 불이익을 주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기도의 기관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오자 내부자 색출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서 대표는 재단 내 감사부서에 “낮은 점수를 준 직원을 색출하라”고 지시, 위법행위라고 지시를 불이행하겠다고 한 직원과 충돌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현재 경기도는 서 대표의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고용평등법 위반 등 구체적 법률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내부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감안 할 때 현 대표이사는 기관을 경영할 수 있는 리더십은 사실상 상실된 상태라고 판단돼 대표이사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육아휴직 직원들에게 보직변경을 거론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육아휴직자를 승진후보자로 포함시킨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