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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년간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한 아이를 결국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26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17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숨진 문양의 몸무게 변화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문양을 돌보며 음식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이 명백하다”며 “문양의 뇌손상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문양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오 부장판사는 “경련증상을 보이는 문양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고 방치해 문양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아동들을 학대한 것과 문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