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탁모 아동학대치사 사건' 피고인에 징역 17년 선고(상보)

法, 위탁모 아동학대치사·상해·아동학대 등 모든 혐의 인정
"아동학대 범죄 막기 위한 사법부 의지 표명"
  • 등록 2019-04-26 오후 12:03:10

    수정 2019-04-26 오후 12:03:10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위탁모 아동학대치사 사건 피해 아동의 유가족들이 시위 중이다. (사진=손의연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옵니다.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비극이 벌어져선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법원이 수년간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한 아이를 결국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26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17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하루종일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한 것에 대해선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숨진 문양의 몸무게 변화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문양을 돌보며 음식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이 명백하다”며 “문양의 뇌손상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문양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오 부장판사는 “경련증상을 보이는 문양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고 방치해 문양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아동들을 학대한 것과 문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생후 18개월된 김모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로 밀어 넣어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히고, 지난해 10월엔 생후 6개월 장모양을 욕조 물에 밀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생후 15개월 문모양에게 하루 한 끼만 주고 수시로 폭행하고 신체 이상상태를 보였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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