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 생활임금 월 154만2000원보다 5.1%인 7만900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월 급여(주40시간 기준) 135만2230원보다 각각 1280원, 26만8770원 많은 금액이다.
구는 전국 5인이상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가 137만4252원이라는 점과 서울의 물가가 다른 시·도보다 16~23% 높은 점을 감안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이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9% 수준이다.
201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노원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27명이며, 약 3억 51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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