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04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연장돼 왔다.
국산차 중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는 기아차(000270)의 모닝과 레이, 한국GM의 스파크 등이다. 취득세 면제가 없어지면 이들 모델은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일반 승용차의 취득세는 차량가격의 7%이다.
레이와 모닝, 신형 스파크의 최고가가 각각 1574만원과 1455만원, 1499만원임을 감안하면 고객들은 취득세 면제 폐지로 최대 63만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선 그만큼 경차가격이 올라 판매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시장에서 경차 판매비중은 약 13%이다.
한국GM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취득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취득세 면제 종료는) 고객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기아차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경차이용을 적극 장려하면서 세수확충 등을 이유로 세제혜택을 폐지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경차 고객의 상당수가 서민인 만큼 사실상 서민증세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경차 취득세 부활 여부는 주무부서인 행자부가 먼저 결정을 내린 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는 물론 자동차 업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올 연말 최종 결정된다. 국민여론이 경차 세제혜택 폐지에 부정적이어서 실제로 취득세 면제조항 연장 종료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
|
▶ 관련기사 ◀
☞"직원 채용에도 간섭"..기아車, 대리점에 '갑질'
☞기아차, 서초구 저소득가정 '사랑의 영양바구니' 전달
☞듀얼 디자인 '신형 K5' 1호차 주인공도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