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1419억 상당 유형자산 취득 결정

  • 등록 2014-10-02 오후 5:43:18

    수정 2014-10-02 오후 5:43:18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성산업(128820)은 용인도시공사로부터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3-3블록 2만2687.89㎡의 토지와 건물을 1419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체비지 매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말 대성산업 연결기준 자산 대비 6.31%에 해당하는 규모다. 취득예정일은 오는 2017년 4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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