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3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색이 시작되기 전 중요 문서 수백건을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문서를 파기하게 된 배경과 이를 지시한 윗선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인천항의 항만비리 외에도 세월호의 운항사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