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사건 41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들이 앞으로 진행될 검찰신문에 일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다만 재판부와 변호인단의 신문에는 답변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진술거부를 예고했지만 주어진 3시간을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답변을 거부하더라도 준비된 신문사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마지막 증거조사를 끝으로 증거조사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24일에는 홍순석·이상호·한동근 피고인, 27일 이석기 피고인, 28일 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이 법정 진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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