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에 앞서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요 예산사업을 평가한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
“기초연금 수급자 새 선정기준 마련해야”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대한 평가결과 △예산조정 의견 15건 △제도개선 의견 49건 △법률 제·개정 의견 13건 △성과계획수정 의견 25건 등을 제시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에 대한 지적이 눈에 띈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비중을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로 사전에 고정하기 보다는 최저생계비 150% 미만 등 경제상황과 노인의 소득증가 추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과 가입유지 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예비타당성조사 도입해야”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공약인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비판도 내놓았다. 예산정책처는 “행복주택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행복주택사업은 실제 철도부지 인접 국·공유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면서 “국·공유지 용도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이밖에 △고령자 일자리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도시침수 대책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주요 예산사업들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상당수 예산사업에서 성과계획의 신뢰성이 미흡하고, 성과실적과 예산간 연계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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