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 달된 아들, 뇌출혈 만든 아빠… 법정서 울먹이며 한 말

법원 "징역 2년 선고"
  • 등록 2022-04-29 오후 3:39:05

    수정 2022-04-29 오후 3:39:0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부부싸움 후 아내가 가출한 사이 생후 두 달 된 아들을 때려 뇌출혈 상태에 빠트린 비정한 2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열흘간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두 달 된 아들 B군을 폭행해 중태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아내는 그해 11월 말 집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돈 문제로 A씨와 다투다 그에게 폭행을 당해 홀로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빈집에서 B군을 돌보던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이를 목욕시키던 중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이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B군의 몸이 꺾일 정도로 3분 동안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어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군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괜찮기만을 빌었는데 경솔한 행동이었다”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라며 “이후 학대가 발각되거나 지명수배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것을 우려해 피해 아동을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성인이었다면 사망하거나 뇌사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고 향후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 지속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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