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월부터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풍수해보험금, 차액 전액 지원

행안부, ‘풍수해보험법’ 개정…올 4월5일부터 전국 시행 예정
재해 취약한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 지원
  • 등록 2022-02-09 오후 2:36:12

    수정 2022-02-09 오후 9:32:57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풍수해보험가입자에 대해 재난지원금보다 보험금이 적다면 재난지원금서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9일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 회복력이 없는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해 예외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시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실제 받은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규정하기로 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울주)이 대표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법으로 오는 4월5일부터 관련 저소득층 대상자는 보험료 전액 지원과 함께 재난보험금보다 적은 보험금 수령 시 재난지원금에서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다. 구체적으로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포함돼 있어야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재해 지정 지구 내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건물·거주지 등이 혜택 대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아니라 재해 가능성이 크거나 재해 피해를 본 지역 내 저소득층이 대상자”라며 “시행령상 보험료 전액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지만 지자체마다 마련한 재원이 달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일부만 차등 지원할 수 있어 부분적으로 가입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험료가 3000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저소득층(세대주·세입자 모두)은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국가가 전액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자연재해(9개 유형)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 위험이 있는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공장건물이 대상으로 가입자(국민)와 정부가 보험료를 분담한다. 행안부는 올해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을 지난해(184억원)보다 33.6% 증액한 246억원으로 증액하고 정부 지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올해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올해부터 매년 지자체와 함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을 수립해 가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중장기 풍수해보험 가입률 목표치(30~40%)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아 올해 지자체, 보험사와 함께 재해취약지역,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입 확대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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