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로 이직한 대웅 前직원 상대 소송 제기

대웅 “美 ITC에 허위자료 제출…허위사실 유포 혐의” 주장
  • 등록 2020-07-02 오후 1:57:53

    수정 2020-07-02 오후 1:57:53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대웅제약(069620)메디톡스(086900)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이 제품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소송을 제기한 사유에 대해 “A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A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 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A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오랜 기간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대한 최초 공익제보자가 대웅제약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균주를 훔쳐갔다고 진정했지만 조사 결과는 무혐의 처리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은 ‘균주와 생산기술을 도용했다’는 메디톡스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미국명 주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심사를 통과하고 판매허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툴리눔 균주 도용 및 기술유출 등 의혹과 관련,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수년째 이어진 보톡스 분쟁은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ITC 예비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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