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검찰 출석..."허리 아닌 목뼈 시술"

  • 등록 2019-10-21 오후 2:36:59

    수정 2019-10-21 오후 2:36: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1일 오후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1시35분께 휠체어를 타고 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됐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조 씨가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조 씨는 지난 18일 YTN을 통해 6일 오전 한 상가의 계단에서 넘어진 뒤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허리가 아닌 목뼈 부위 척추 신경성형술을 1차로 받았다고 밝혔다. 또 사고 직후 혼자 걸어가 운전대를 잡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에 대해선 “사고 당시엔 큰 통증이 없었으나 이후 운전 도중 마비 증상과 통증이 급격히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해명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을 상대로 두 차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호소하는 건강 문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전 장관의 모친 박모(81) 씨도 조만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조 씨는 “모친 집에서 시험지를 몰래 빼내 지원자들에게 넘겨줬으며 모친은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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