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사업비 30조5000억원 중 24조1000억원(23개 사업)의 예타를 먼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면제 대상 사업 중 20조원(16개)이 도로·철도·공항 등 토목사업에 집중됐다. 전체 예타면제 사업의 82.6%다.
지난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사업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이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여러 시·도가 함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추진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와 비슷하다.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동북아 제2허브공항(동남권) △제2영동고속도로(강원권) △동서4축고속도로(충청권) 등 30대 SOC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21건의 예타를 면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은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따져야한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운영지침을 적용해 속도를 낸 것이다.
결국 문재인정부가 이명박정부의 경기부양 속도전을 재현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상징인 ‘국가균형발전’을 근거로 사용하는 꼴이 됐다. ‘인위적 부양책’이라는 이유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축소·보류됐던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부활한 셈이다.
정부는 과거 사례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신민철 기재부 예산타당성 심사과장은 “SOC 투자 이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관련 사업을 다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신 과장은 “지역사업 육성플러스라는 이름의 단일사업”이라며 “전국으로 쪼개면 쪼개지기는 하겠지만 총 사업비로 묶어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