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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삼성물산 제52기 주총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존 정관에서는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고 정해져 있었지만 개정된 정관에서는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했다.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정관변경은 선진 거버넌스 체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주총 후 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의 추천으로 최치훈 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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