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연금법 백지화 반대" 시행령 검토 착수

황서종 차장 "합의안은 현실적 차선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부분만 수정한 뒤 시급한 처리 주장
이번 달부터 합의안 토대로 시행령 준비 방침
  • 등록 2015-05-08 오후 4:07:41

    수정 2015-05-08 오후 4:09:1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사혁신처(인사처)가 당초 여야가 합의한 원안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뒤 제기되는 ‘연금법 합의안 백지화’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인사처는 이르면 이달부터 당초 합의안을 토대로 연금법 시행령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처 차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개정안 재검토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내용이다. 연금개혁안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아니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참에 합의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혁강도를 높이자’는 개혁론과 ‘미흡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부분만 수정해 빨리 처리하자’는 현실론 중 후자 입장인 셈이다. 지난 6일 연금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이후 인사처 차원에서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오는 2016년부터 2085년까지 70년 동안 총재정부담은 현행 제도보다 333조 75억원, 새누리당 법안보다 24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김용하안’(기여율 10%, 지급률 1.65%)보다는 재정절감 효과가 61조 5306억원 가량 못 미친다.

이에 대해 황 차장은 “이번 개혁안은 현행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늦게 덜 받도록 한 (현실적) 차선책”이라며 “여당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훨씬 크다. 공무원들에게 연금 삭감이라는 고통을 주면서도 인사정책적 (당근) 요소는 하나도 준 게 없었다”고 평가했다.

황 차장은 정부보전금 증가 논란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 개혁해도 고령화로 부양률(납입자 대비 부양자 수)이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보전금은 늘어나게 돼 있다”며 “‘지급률을 고작 0.2%포인트 낮췄다’고 비판하지만, 재직연수까지 고려하면 개인당 수천만원 가량 삭감돼 작은 액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연금법 후속 대책과 관련해 “연금법 처리가 늦춰졌지만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달부터 미리 시행령, 규칙을 준비해 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임금 개편은 연금개혁과 관련돼 있고 100세 시대에 고민해볼 과제”라며 “연금법 처리 이후 실무기구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추천위원이자 실무기구 공동간사를 맡았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도 이날 간담회에서 “새로 개혁안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합의안 처리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의 충당부채 등을 고려하면 정부보전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연금 구조”라며 “구조적 개혁 측면에서는 아쉽지만 재정 절감 측면에서 90%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법 합의안 관련 브리핑을 했다(사진=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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