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7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녹지’로 분류된 도로사면을 ‘도로’로 변경해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명동지구 입주업종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추가해 입주기업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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