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연비보상 일주일만에 2만여명 신청

전체 14만명 대상…보상금 받으면 소송 취하해야
  • 등록 2014-10-16 오후 3:27:29

    수정 2014-10-16 오후 4:55:05

현대차 싼타페. 현대차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한 보상 접수를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2만여명의 고객들이 연비보상을 신청했다.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고객들은 보상금을 받으면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과 보상금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8일부터 지점과 대리점을 통해 연비보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난 14일 현재 2만 1000여명이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현대차는 지난 8월 싼타페(DM) 2.0 2WD AT모델(2012년 4월 이후 출시)에 최대 40만 원의 연비보상을 결정하고, 지난 1일 연비보상 안내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한 후 지난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홈페이지 외에도 대상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비 보상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며 “점차 신청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연비 보상 대상은 약 14만명이며, 현대차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연비 보상이 본격화되자 연비 보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던 고객들도 고민에 빠졌다. 연비 보상금을 받으면 소송을 취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1인당 40만 원의 보상비를 결정했고, 소송단은 1인당 150만 원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까지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6610명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연비과장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싼타페 고객은 5712명으로 가장 많다. 현대차의 보상금을 받으면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율측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예율은 “연비 소송에 계속 참여하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연비 보상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진행하고 1심 결과가 나온 후 보상금 수령을 결정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는 아직까지 연비 보상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 신청 건수를 봐가며 추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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