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산 19세기 '칠성여래도', 운송 중 감쪽같이 사라졌다

개인 소장 비지정문화유산
온라인으로 구입, 운송 과정서 사라져
  • 등록 2024-12-03 오후 2:25:36

    수정 2024-12-03 오후 2:58:06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유산청은 19세기 후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칠성여래도’(1점, 130×80㎝)의 도난 신고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도난 공고된 ‘칠성여래도’. (사진=국가유산청)
이번에 도난된 ‘칠성여래도’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비지정문화유산이다. 비지정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무형유산법·자연유산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을 지칭한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번에 도난당한 ‘칠성여래도’는 한국인 구매자가 미국의 온라인 골동품 플랫폼을 통해 지난 2월 구입해 4월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운송 과정에서 배송을 받지 못해 관할 지자체에 도난 신고했고 11월 국가유산청에 접수됐다. 국가유산청은 홈페이지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통해 도난 사실을 공고하고 전국 경찰청·지자체·유관단체 등에 알렸다.

‘칠성여래도’는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신앙을 불교에서 받아들여 제작된 불화로 칠성각(북두칠성을 모신 전각)에 봉안된다. 도난당한 ‘칠성여래도’는 치성광여래와 칠성각부를 그린 불화 가운데 한 점으로 제작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제작자 및 봉안됐던 사찰 등에 대한 정보는 화기(畵記)에 기록돼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도난 신고 내용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공고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에 따라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보호에 유리하다.

국가유산청은 도난·도굴된 국가유산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제보를 받고 있다. 도난 정보를 제공한 자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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