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변경, 도지사가 결정'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 발의

현행법상 국비 지원 포함시 국토부장관 재가 필요
경기도, 광역단체장에게 권한 위임 지속 건의
소병훈 의원 도시재생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부동산투자사 등 민간참여 활성화 근거도 담겨
  • 등록 2023-09-19 오후 4:18:30

    수정 2023-09-19 오후 4:18:3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정부 및 정치권에 건의한 도시재생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앞서 도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지원사항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갑)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지난 15일과 18일 연달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 현장 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국비) 지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변경 처리에 대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주민의견 수렴, 지역·현장 여건 변화, 물가 변동 등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지난 2022년부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참여가 시급한 실정이나 현 도시재생법에서는 민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 투자사업 참여 저조를 중앙·지방정부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판단해 도시재생법상 민간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올해 초부터 건의했고,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도, 성과를 극대화할 수도 없다”며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고 민간 참여에도 사실상 제약이 따랐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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