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 연락한다고 목 조르고 스토킹…법원 판결은

  • 등록 2023-05-25 오후 2:50:42

    수정 2023-05-25 오후 2:50:4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연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각 3년 간의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연인 B씨를 폭행했다.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는 식이었다.

A씨는 그 해 12월 휴대전화로 B씨 몰래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도 촬영했는데, 지난해 5월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마치 유포할 것처럼 휴대전화로 B씨에게 해당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인 지난 1월12일부터 18일까지 92차례에 걸쳐 B씨 계좌에 송금하며 ‘내가 미안해’ 등의 입급자명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19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주거지 현관에 동전을 넣는 등 스토킹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신고로 유치장 유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B씨 지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B씨의 동생과 관련한 내용을 신고하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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