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새 정부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소장은 “현행 부동산 과세제도의 문제는 다주택자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주면서 징벌적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다주택 보유를 무조건 투기로 간주해 임대소득자와 임대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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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점유에 대한 귀속임대료 과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고가 재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의 주장과 달리 주식양도차익과세와 증권거래세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폐지하면 자본소득과세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다. 안 소장은 “어느 한 쪽이 과세에서 제외되면 과세체계상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과세의 공평성 문제, 조세회피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낮추더라도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안 소장은 “단기 매매 급증에 대한 시장에서의 최소한의 마찰 기능”이라며 “국내 증권 거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은 투자자 거주지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증세에 대해선 “세율 인상 등의 적극적 증세보다 비과세·감면의 축소, 과세체계 정상화, 세무행정의 강화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율 인상 등 적극적인 증세 조치와 국민연금·건강보험 구조조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조세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분리해 접근하면 서로 미루기 때문에 개혁안 마련이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안 소장은 이어 “소득세 이외에서 다른 세목에서 증세하는 것은 어렵다”며 “법인세는 기업 경쟁력과 조세회피 가능성, 국제 조세경쟁 등 때문이고 부가가치세 증세는 면세 축소와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