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인 내포신도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인 혁신도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충남도는 지난달 28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효력은 4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홍성·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토지, 범위, 허가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민원지적과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운석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통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며 “아파트, 대부분 상가 등은 허가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해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