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만 남았다…대법 전합,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종합)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선고기일 추후 지정키로
이 지사 측 위헌심판 제청·공개변론 신청 수용 않은 듯
1심 무죄→2심 당선무효형, 대법 판단 주목
  • 등록 2020-06-19 오후 3:59:37

    수정 2020-06-19 오후 4:07:43

[이데일리 이성기 남궁민관 기자]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추후에 확정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잠정적 종결`이란 표현을 썼지만,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주요 심리는 마무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애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전합에 회부됐다.

비공개 심리라 논의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공개변론 개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을 지낸 법조인은 “심리를 종결했다는 것은 대법관들이 사건 쟁점을 논의한 뒤 표결까지 마쳤다는 것”이라면서 “선고 전 참고인의 찬반 의견을 듣는 절차인 공개변론은 사실상 무의미해 진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예고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또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383조도 위헌심판 제청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법이 상고 가능 사유를 제한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지사 사건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이르면 다음 전합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보충 의견이나 소수 의견 등 대법관들 사이 의견이 갈릴 경우 판결문 작성까지 최소 한 두달이 걸린다”면서 “심리를 재개하지 않더라도 최종 선고는 8월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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