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추후에 확정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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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 종결`이란 표현을 썼지만,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주요 심리는 마무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애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전합에 회부됐다.
비공개 심리라 논의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공개변론 개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예고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383조도 위헌심판 제청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법이 상고 가능 사유를 제한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지사 사건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이르면 다음 전합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보충 의견이나 소수 의견 등 대법관들 사이 의견이 갈릴 경우 판결문 작성까지 최소 한 두달이 걸린다”면서 “심리를 재개하지 않더라도 최종 선고는 8월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