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대법원부터 시작된 법사위 국감… 역시 기승전`조국`

2일 대법원 등 6개 기관부터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 등록 2019-10-02 오후 2:02:36

    수정 2019-10-02 오후 2:03:31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작된 가운데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조국 이슈’의 중심인 법제사법위원회 첫날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관련 언급이 주를 이뤘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지난 9월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관련 영장 발부 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일부 국민들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3번 청구한 끝에 발부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반대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추적 등 영장이 기각돼 법원이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법원이 얼마나 균형감 있게 영장을 발부했는지 보고자 영장 발부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중이란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실질적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균형 있게 처리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며 법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의 김도읍 의원은 “조 장관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보석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당시 보석 허가서, 보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 허가한 판사 이름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역시 같은 당의 정갑윤 의원은 법원이 최근 조 장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범죄혐의 소명이라고 해서 본안재판과 영장재판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일부 보도를 보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가) 40건 이상 70건이 된다고 한다”며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지만 사법부는 ‘조자룡이 헌 칼 쓰듯’ 제출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인권 차원에서도 생각해 절제 돼야지 한 사람의 가족에게 70여건의 영장을 발부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만 하더라도 조 장관 자택,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11시간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우리 국민은 200만 촛불이 나와서 ‘먼지털이식 과도한 수사다’, ‘인권을 무시한 수사’라고 한다”며 “사법부는 검찰의 이러한 과도한 수사에 대해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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