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상담 3건중 1건 '임금체불'

임금체불>징계·해고>퇴직금 순
서울노동권익센터 지난해 상담 분석
  • 등록 2016-08-29 오후 3:24:35

    수정 2016-08-29 오후 3:24:35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을 떼이거나 늦게 지급 받은 탓에, 정규직 노동자는 징계·해고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작년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한 2184건의 상담 내용과 통계를 분석한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상담의 35.6%가 임금체불 관련 내용이었다. 이어 징계·해고(19.2%), 퇴직금(19.1%), 실업급여(16.3%), 근로시간·휴일·휴가(9.7%) 등이었다.

고용형태에 따라 양상이 다소 달랐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징계·해고 상담이 각각 31.1%, 34.5%로 가장 많았다. 일용직·단시간·특수고용·일반임시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 상담의 76.8%, 특수고용직 상담의 51.4%가 임금체불 문제로 나타났다.

상담자 다수가 재직 중에는 임금·징계 등에 대해 문제 삼지 못하다 퇴사 이후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순수한 의미의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나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계산이 분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상담 노동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61%에 그쳤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33.6%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직 38.9%, 건설 일용노동 등 기능직 13.4%, 택시기사·마을버스 기사 등 조작조립직 11.3%, 서비스직 9.4%, 사무직 8.9% 등의 순이다.

상담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47.6시간, 월 평균급여는 173만원이었다.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의 주 평균노동시간인 39시간, 월평균 임금 230만원보다 열악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을 발간했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현장 전반에서 생기는 노동자차별, 불평등 사례를 분석해 일한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이번 분석자료를 앞으로 서울시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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