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여부···선관위, 14일 조사결과 발표

두 장관 상대로 서면조사 완료, 곧 선관위 회의
국감 맞물리며 재쟁점화···“위반 땐 사퇴해야”
  • 등록 2015-09-10 오후 2:38:37

    수정 2015-09-10 오후 3:13:14

△최경환(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오는 14일 판가름난다. 시기적으로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리면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각각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총선 필승” 등의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발표···“위반 땐 사퇴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10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조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14일 선관위 위원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고 당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조사를 의뢰하고 선관위는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당시 연찬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현장 분위기 △듣고 느낀 감정 △특이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바로 다음날인 28일에는 최 총리와 정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도 이뤄졌다. 연찬회 참석 이유와 발언 이유, 의도 등 발언 경위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이뤄진 데 대해 선관위 측은 “당사자들의 일정을 고려하고, 이미 발언 당시 상황들이 언론에 자세히 보도됐기 때문에 대면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두 장관이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 1항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법률민원국 소속 김창일 변호사는 “14일 선관위 조사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놓고 (당 차원에서)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까지 갔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때는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발표가 시기적으로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리면서 야당에서는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감 일정 맞물려 재쟁점화···野는 ‘공격’ 與는 ‘방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는 최경환·정종섭 장관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선거 개입 발언의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정 장관의 건배사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국정감사 질의를 받을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정 장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오는 14일 정 장관을 어떻게 징계·처벌할지 논의한다고 한다. 그 판단을 일단 들어보고 정 장관이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보고 그때 이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장관 본인도 얼떨결에 나온 얘기고 의도성 갖고 한 게 아니라 덕담 수준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지금 국감을 정책 국감으로 해야지 쟁점 국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야당이 국민에게 따가운 비판을 받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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