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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구조다. 가입자가 별도로 병원의 진료비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도입됐다.
관련 서비스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6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 우선 시행하고,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약국으로 확대된다.
추가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서 일부 부담하기로 하고 가격을 제시했지만 EMR 업체에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협상이 원활히 되지 않았다. 최근 시행을 앞두고 양측이 합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보험업계의 소극적인 자세를 꼬집었다.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협조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면서 “보험사는 예상한 것보다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니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점점 사업 자체가 점점 좌초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용 EMR 업체가 보험업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청구 간소화 참여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요양기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