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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손해 100만원, 가해자와 피해자 책임비율 각각 70%와 30%, 공단 장애연금 지급 4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피해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손해 100만원에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40만원을 먼저 공제하면 60만원이 남는다. 여기서 피해자의 책임비율 30%를 고려하면 가해자로부터 추가로 4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총 82만원을 지급받는다.
공단의 경우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70만원에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42만원을 공제한 2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종전 대법원 판례였던 ‘과실상계 후 공제’의 경우 전체 손해 100만원에서 피해자의 책임비율 30%를 고려하면 70만원이 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40만원을 공제하면 30만원이 남는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추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70만원을 지급받는다.
‘과실상계 후 공제’의 경우 공단이 장애연금 전액(40만원)을 회수할 수 있지만, ‘공제 후 과실상계’은 전액 회수할 수 없다. 반면 피해자의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설’이 더 82만원으로 더 많은 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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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그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 적어도 ‘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할 비용이자 피해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는 연금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산방식에 관한 판례를 변경했는데, 위 각 보험과 국민연금은 모두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법질서 내에서의 통일된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사안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를 채택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 사안에서도 종전 ‘과실상계 후 공제’를 취하던 견해를 변경해 ‘공제 후 과실상계’를 채택함으로써 공단의 대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