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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2021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할 때 관용 차량을 제공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언론사 기자 및 그 가족, 국민의힘 의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 등 수백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조회대상 중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 없는 민간인 비중이 커 문제가 제기됐다.
또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 공적 기관이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사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고 후 이헌 한변 부회장은 “공수처는 인권친화기관이지만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의 통신 조회 등을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아쉬운 결과지만 항소 여부는 원고끼리 상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변 측 문수정 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은 이성윤 전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공수처가) 무차별적으로 기자와 변호사 사생활을 침해, 영장을 청구한 사건”이라며 “이런 식의 모래 털기 그리고 특정인 비호하기 수사 방식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