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손씨 유족이 항고 의사를 밝혔다.
| 지난 19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 손정민 씨를 기리는 1000일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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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유족 측은 29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고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항고했다”며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까지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친구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사라졌고,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손씨의 마지막 목격자이자 유일한 동석자였던 친구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손씨의 죽음에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