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여"..의붓딸 앞에서 아내 살해·장모 찌른 男 항소

혐의 인정했지만, 징역 30년 무겁다는 입장
  • 등록 2023-01-16 오후 2:44:34

    수정 2023-01-16 오후 4:48:22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10살 의붓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42)씨가 지난 8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지난 12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43)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월 13일 A씨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으나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10살 의붓딸에게 “다 죽여버릴 거야. 엄마랑 다 죽었어”라며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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