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원순 비보에 "망연자실…고인 명복 기원한다"

  • 등록 2020-07-10 오후 1:45:56

    수정 2020-07-10 오후 1:45:56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서울시)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데 대해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심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침에 국회 경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중에 소인의 살아온 삶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참으로 당혹스럽고 황망한 일”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걸어온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삶을 반추하며 비통한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0시1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각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류품 가방, 물통 1개가 발견됐다. 소방청 소속 인명구조견이 먼저 박 시장의 유류품을 발견하고 그 근처에서 박 시장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박 시장은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멘 채 관사를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박 시장의 전 비서는 지난 8일 경찰에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서는 2017년 이후 성추행을 당했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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