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2015년 6월15일부터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들어간 10월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여행사들에 애바카스(현 세이버)란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해 행위금지 및 통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 기간 여행사들에 애바카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거래강제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시나아항공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 부담이 생겼다. 여행사는 자신의 정책이 따라 아마데우스나 트래블포트 같은 다른 GDS를 자유롭게 이용했고 꼭 아시아나 항공권이 필요하더라도 예약은 다른 곳에서 하고 발권만 애바카스에서 하면 됐기 때문이다. GDS 수수료 구조상 아시아나항공은 이 때마다 ‘가예약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이 조치가 여행사들이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빼앗을 뿐 아니라 각 GDS가 시행하는 각종 장려금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해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장기적으로는 GDS 업체끼리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가 자신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상 열위인 여행사들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이라며 “앞으로도 항공시장 불공정행위를 꾸준히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