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지청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145건을 사법처리하고, 35건의 작업중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위험 기계기구 등 52대를 사용중지하고 169건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회사 법인에는 과태료 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52명을 투입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송문현 청장은 “안전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겠다”며 “현장밀착형 산재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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