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재로 10명 사망' 현대重 무더기 법위반

산재사고로 올해만 10명 숨져..과태료 8.8억원·작업중지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발표
  • 등록 2016-11-03 오후 2:12:35

    수정 2016-11-03 오후 3:48:27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중공업 특별근로감독에서 17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산업재해 사고로 올해 들어서만 원·하청 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지청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145건을 사법처리하고, 35건의 작업중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위험 기계기구 등 52대를 사용중지하고 169건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회사 법인에는 과태료 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52명을 투입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현대중공업은 작업공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급박한 위험요소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안전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점검과 장비결함 유무를 일상적으로 확인·관리해야 하는데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문현 청장은 “안전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겠다”며 “현장밀착형 산재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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