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 등록 2016-05-26 오후 3:43:15

    수정 2016-05-26 오후 7:44:2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제12부는 26일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했다. 이날 법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최초로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복지포인트 등에 대한 통상 임금성을 인정했고, 청구액 194억원을 전부 인용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 상여금과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외 수당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2850명 조합원 이름으로 제기하고, 청구항목과 청구액을 확대해 왔다.

소송을 담당한 김형동, 장진영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법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통상 임금성을 확장해 인정한 판결이었다”며 “3년의 걸친 긴 시간동안 노동조합 위원장을 중심으로 단합된 힘이 있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부가 패하면 공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정기적, 고정적, 정률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2년 3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는 등 법원은 그동안 대체로 통상임금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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