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법원, 승객들에 6500만달러 지급 합의 승인"

  • 등록 2013-12-03 오후 5:25:40

    수정 2013-12-03 오후 5:25:4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대한항공(003490)은 한미 노선 항공권을 미국에서 구매한 승객들에게 6500만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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