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기준 완화...수도권 주택시장 “거래 살아나겠죠”

6억원 또는 85㎡이하..강남 재건축 대부분 충족
저가 중대형 많은 수도권도 반색 "1주택자 매물옵션이 관건"
  • 등록 2013-04-16 오후 6:51:54

    수정 2013-04-17 오전 8:46:26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여·야·정이 16일 합의한 새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6억원 또는 85㎡이하)이 알려지며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대 부동산시장은 일제히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져 대책 발표 뒤에도 줄곧 잠잠했던 주택거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부동산 관계자는 이날 “지난 1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보름 사이 수혜대상은 물론 시행시기조차 불투명해 인근 재건축 아파트값은 평균 2000만~3000만원 정도 하락했다”면서 “이번 합의로 대부분의 단지가 세금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고 투자심리도 회복돼 거래가 살아날 걸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당초 강남 개포지구 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4·1대책’의 양도세 면제 요건이었던 ‘9억원 및 85㎡이하’를 대부분 충족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가격을 6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수혜대상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거란 불안감이 싹터 거래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개포지구 내 주공 1~4단지와 시영아파트 등은 1주택자 매물을 매입할 경우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건축 전후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상 양도세 면제가 이 지역의 주택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오세자 한영공인(개포동) 대표는 “분명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며 “앞으로 관건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매매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집값은 낮지만 중대형이 많아 면적 기준에 걸려 세제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용인·파주 등 수도권 일대 부동산시장도 새 기준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파주운정신도시 야당동에 위치한 휴먼부동산 관계자는 “이 지역은 100㎡가 넘는 아파트도 금액이 3억원 대로 6억원 이상 아파트가 거의 없다”면서 “이제 거의 다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잠잠했던 거래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공인(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관계자는 “가격 기준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수혜대상이 많아지긴 했지만 1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된다는 추가 옵션이 있어 앞으로 관건은 이런 매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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