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에게 “경솔하게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법정에서도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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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의 이 판사는 작년 8월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생 배모(26) 씨의 모친 서모(52) 씨에 대해 여학생의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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