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노상길 부장검사)는 7일 경륜·경정법위반 혐의로 경륜선수 전모(3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소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출전 선수의 건강 상태와 운동량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입상 가능한 경기에서 고의로 순위권에 들지 않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조직폭력배와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2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우수한 기량으로 선수 생활을 해 왔지만 도박으로 빚을 지면서 승부조작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달아난 조직폭력배 김모(49)씨를 쫓는 한편 경륜 승부조작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