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올해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강동혁(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경향과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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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법관들의 인식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관들은 기업이 적절한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법정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총 23건의 1심 판결이 있었다. 이 중 3건에서 실형(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법인에 대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그는 “최근 아리셀 화재 사고와 영풍(000670) 석포제련소 사고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는 법원이 중대재해 사건을 더욱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강 변호사는 “형식적인 의무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며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도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안전 확보 조치와 재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판단과 관련해 “법원은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중대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더욱 신경 써야할 때”라며 “단순히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들의 ‘삶이 있는 저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안전 관리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