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선고 늘어난다…형식적 대응해선 안돼"

부장판사 출신 강동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중처법 위반 23건 중 3건 실형…처벌강화 추세
"대기업, 더 엄격한 기준 적용" 법관 인식 변화
형식적 제도 '무용지물'…체계적 안전관리 필요
  • 등록 2024-10-15 오후 3:08:22

    수정 2024-10-15 오후 7:23:0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과거보다 더 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실형 선고 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올해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강동혁(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경향과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동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제공.
그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느껴진다고 짚었다. 강 변호사는 “대기업 계열사의 중대재해는 중소기업에 비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조사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더 많은 자원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변호사는 법관들의 인식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관들은 기업이 적절한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법정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변화는 실형 선고 비율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변호사는 “현재의 판결 경향이 지속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총 23건의 1심 판결이 있었다. 이 중 3건에서 실형(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법인에 대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그는 “최근 아리셀 화재 사고와 영풍(000670) 석포제련소 사고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는 법원이 중대재해 사건을 더욱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강 변호사는 “형식적인 의무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며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도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사업장에서는 B물질을 세척제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법원은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법령 상의 위험성평가지침에서 정한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국소배기장치 설치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지시하더라도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이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안전 확보 조치와 재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판단과 관련해 “법원은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중대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더욱 신경 써야할 때”라며 “단순히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들의 ‘삶이 있는 저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안전 관리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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