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선 8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을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산모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당시 거주기간이 1년 미충족 시에는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이 가능하다.
박형덕 시장은 “이번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출산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출산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