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 회장은 “글로벌 표준에 부응하는 연구윤리의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노력의 바탕에는 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엄 회장은 연구윤리정책연구원이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 관련 제도와 규정 마련 및 개선, 연구부정행위 검증 사안들에 대한 최종 심급 기관, 연구윤리 정책 개발 및 이슈 관리 위한 조사·분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연구윤리와 관련한 학계와 연구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다.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화학연구원)은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연구자들의 자정능력을 신뢰해 줌으로써 스스로 바람직한 연구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김 부회장은 “연구자들 스스로 부실학회 참가를 부끄러워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또 연구윤리를 지키면서 연구성과까지 창출한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석원 연세대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의 부당 저자 문제를 거론하며 “저자 순서에 대한 개방된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미묘한 경우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연구원은 “윤리의식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연구계 전반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