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 부정행위 3개 매체에 첫 노출 중단 조치

  • 등록 2016-06-10 오후 5:20:14

    수정 2016-06-10 오후 5:20: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처음으로 3단계 제재에 해당하는 24시간 서비스 노출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3일 정례회의를 열어 3개 매체(네이버 2개, 카카오 1개)에 대해 ‘포털사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 매체는 추후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동안 포털에서 노출이 중단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제휴매체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10가지 유형의 부정행위 등을 일정 기간내 반복적으로 할 경우 뉴스제휴평가위는 시정요청-경고처분-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중단-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중단-계약 해지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취한다.

제재받은 매체 가운데 A, B 매체는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계속해 1개월내 10점 이상 벌점을 받았고, C매체는 한꺼번에 20점의 벌점을 받아 24시간 노출 중단이라는 제재를 받게 됐다.

D매체는 1개월간 광고 홍보성 기사를 전송해 누적점수 10점을 받아 경고처분을 받았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제재 결과를 10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매체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지난 3월이후 진행된 ‘제1차 뉴스검색 제휴’ 심사 과정을 자체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7월에 실시할 ‘제1차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제휴’ 심사는 더욱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네이버) 제휴 접수는 지난 1일 시작돼 14일까지 계속되며 2주간 서류 검토를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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