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고위원제 폐지' 뺀 혁신안 의결…갈등 불씨 남겼다

野, 당무위에서 사무총장제 폐지 등 혁신안 가결해 20일 중앙위로 넘겨
최고위원제 폐지안은 추가 작업 이후 9월 중앙위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 미뤘다는 평가…혁신위 '아마추어리즘' 비판도 제기돼
  • 등록 2015-07-13 오후 4:37:59

    수정 2015-07-13 오후 4:46: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총무·조직·전략홍보·디지털·민생생활 5본부장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 혁신안을 의결했다.

다만 최고위원제 폐지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다듬은 후 9월 당무위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최고위원제 폐지를 놓고 비주류는 물론 지도부 일각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를 남겨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고 △사무총장제 폐지 △선출직공직자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 당직 박탈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등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29, 반대 2, 기권 4로 가결했다.

당무위는 또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을 공직선거 120일 전으로 통일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 일상감시체계 확립 △당비대납 원천 방지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 강화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 규모 확대 및 상향식 대의원 선출제 도입 등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20일 중앙위에 상정돼 가결되면 최종 확정되고 당규 개정안은 이날 당무위 의결로 확정됐다.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성명서를 내고 “최고위원제 폐지 상정은 연기된 것이 아니다”며 “방대한 조문작업과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정밀한 구상이 필요해 본래 9월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제 폐지를 놓고 지도부 일각에서 혁신위가 최고위원단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비주류 측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당원·국민의 뜻을 물어 선출된 2년 임기의 지도부를 혁신위가 절차적 민주주의 없이 폐지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제 폐지와 사무총장제 폐지는 다르다. 사무총장은 임명직이고 최고위원은 선출직”이라며 “예를 들어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는데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당원 토론제 같은 것을 하지도 않고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혁신위 아마추어리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최고위원제 폐지를 발표해놓고 당 안팎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9월 중앙위 처리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당직자는 “당을 혁신하려 외부에서 모셔온 분들이다 보니 당무 등에 있어 세밀한 부분을 알지 못할 것”이라며 “이 부분이 미흡하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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