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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22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최재원 수석 부회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2011년 12월 7일 검찰에 자진 출두해 SK계열사들이 베넥스가 만들려던 펀드에 선지급한 돈 450억 원을 자신이 김원홍 씨에게 송금토록 지시했다고 거짓 자백한 것은 김원홍 씨를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당시 김원홍 씨가 자기 역할(송금 지시)을 대신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해서 넘어갔으며, 사내 변호사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서 “당시에는 사건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문용선 부장판사는 “유죄라면 2년 6개월은 되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최재원 피고인이 누명을 쓰고 허위증언을 하게 된 것은 그렇지 않으면 최태원 피고인이 처벌받기 때문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둘 다 죄가 있는데, 한 명만 자백한 게 (김원홍이 이야기 한) 누명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재원 부회장은 “다시 말하지만, 김원홍 씨의 이야기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게 김준홍 전 대표가 혼자 했다고 했다가 최태원 회장님 지시로 했다고 하는 등 검찰 진술을 바꿨다”면서 “(내가 거짓 자백하지 않으면)펀드 만든 사람(최태원 회장)이 의심되고 구속될 수 있다고 했고, 본인(김원홍)이 못 나가서 미안하지만 나 대신 그 자리에 네가 들어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중형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재원 부회장 변호인도 “누명이라는 단어는 통념상 2명이 들어갈 일을 1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는 최 부회장이 검찰에 선지급과 불법 송금 사실을 자수하러 간 2011년 12월 6일 즈음에 김원홍 씨와 최 부회장 사이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김원홍 씨가 “잘하고 오너라. 무엇보다 니는 죄가 없는데 내가 미안하다. 나중에 내가 누명 벗겨줄게”라고 말하자, 최 부회장은 “예, 예”라고 답했다. 김 씨는 “흔들림없이 하고 와라. 너는 아주 죄 없고 T(최태원 회장)는 죄 없고 내가 너희 형제 속인 거잖아.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믿어주지 않아서지. 모든 게 나의 잘못이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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