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티라무스케익’, ‘판케익’, ‘모카무스케익’, ‘쨈필링’,‘고구마무스케익’, ‘브라우니’, ‘모카빈’, ‘코코아’, ‘쇼콜라’, ‘파운드케익’, ‘모카생크림’, ‘초코생크림’ 등으로 2012년 9월 28일부터 2013년 4월 13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총 2368㎏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