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조 청장은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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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청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마스크와 손목에 찬 결박기구를 가리는 덮개를 착용한 채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국민께 할 말이 있나’,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한 것이 맞느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15명 중 김동현 판사도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인력을 투입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울경찰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이날 법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