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유죄…대법 "법리오해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2심 모두 유죄 판단…벌금 80만원 선고
대학업무방해 혐의로 앞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 등록 2024-12-12 오전 11:33:41

    수정 2024-12-12 오전 11:34:4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 불기소 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실제 근무를 했단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같이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바라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의 입학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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